[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삼성SDI는 404만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8월26일까지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같은 내용을 삼성에 통보하고 이행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015년 12월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에 대해 자문을 거쳐 변경하고, 예규로 제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병 후 순환출자 쟁점 중 고리 내 소멸 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냈다.
당시 일부 고리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 순환출자 '형성'으로 정정하고 이를 예규로 규정해 법적 형태를 갖췄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에 따라 삼성 SDI는 8월26일 자정까지 5000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를 매각해야 한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합병이 예정된 기업집단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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