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시원·배우자 월세‘도 공제 외
연말정산 '고시원·배우자 월세‘도 공제 외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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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KT&G,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앵커>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과 입양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7일, 국세청이 바뀐 공제항목을 발표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고,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김기자. 국세청의 세액 공제 확대 결정에 따라 절세 방법도 상세히 소개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을 통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며, 이외에도 근로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KT&G,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

<앵커>
한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7일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7일 오전 KT&G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KT&G 릴의 출시로 아이코스, 글로와 함께 국내 궐련형 담배시장을 놓고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당장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가격 인상을 놓고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문제도 화두였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KT&G측는 “현재 세금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는 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공격적인 가격전략을 채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T&G는 국내 시장 장악에만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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