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억 세금 밀린 고액·상습 체납자 2만명 공개
국세청, 수억 세금 밀린 고액·상습 체납자 2만명 공개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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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않은 개인과 법인 명단을 올해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기준 금액을 체납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면서 공개대상도 늘어났는데요.

누가 포함됐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국세청의 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과 법인 합쳐서 2만명이 넘는 군요? 

(박주근 대표)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신규 등재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1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체납 세금 3억 원을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2억 원으로 낮췄는데요.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국세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대상자가 지난해(1만6,655명)보다 4,748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입니다.

 개인이 1만5,027명으로 8조468억원이고  법인이 6,376곳으로 체납액은 3조4,129억원 입니다.

(앵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위인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입니다. 어떤 명목이길래 447억원이나 내지 않았습니까? 개인과 법인 별로 짚어주시죠.

(박주근 대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2010년 이후 상속세 등 12건 447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0년 당시 아버지 유상식 전 회장이 사망한 뒤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유지양 전 회장은 그해 4월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고요.

 그러다 3년 뒤인 2013년 초, 유지양 전 회장은 돌연 검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는데..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 회사를 부도 위기로 내몰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지양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 형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지만, 유 전 회장은 명지학원에 기부 조건으로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 전 회장은 상속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15년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섬나ㆍ상나ㆍ혁기씨는 증여세 등 총 115억원을 체납했고  연예인 중에서는 구창모(양도소득세 3억 8700만원)씨와 탤런트 김혜선씨 (종합소득세 4억 700만원)가 포함됐습니다.

(앵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액의 체납. 일반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주근 대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올해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13조3018억원)보다 13.8%(1조8321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체납자가 늘었는데 체납액은 줄어든 이유는 국세청이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04년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이 명단에 머물고 있는 개인과 기업은 5만여 명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개인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며, 법인 1위는 삼성금은(1239억원)입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시민에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또한 다른 부분으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세금 얘기를 한 김에 다른 얘기도 해보죠. 내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시작됩니다. 첫 논의 시작한지 무려 50년만인데, 일반 직장인들, 일반 시민들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내용과 쟁점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주근 대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첫 논의를 시작한 지 50년 만인데요, 종교인 과세는 앞서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년 뒤인 2018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핵심은 종교인이 자기가 몸담은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임금 명목의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 논란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행 지원비,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 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종교 활동비가 영수증 없는 ‘특수 활동비’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 조사도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돈을 별도로 기록한 장부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중 장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평성의 문제는 차차 개선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액공제 축소안이 다수 들어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이어 공제 축소는 일반국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 확보가 필요한지. 갈등 가능성은 없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주근 대표)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의 차이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는 줄이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공제비용은 늘렸는데요.

여기서 정부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맟주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대비 R&D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연구개발 중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존의 ‘R&D 장려 기조’를 철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인의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역진적인 제도라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 제도에 대한 제도를 고쳐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윗목 아랫목 논리 즉 대기업이 잘되면 하위 중소기업도 같이 잘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대기업에게는 더 많은 과세를 통해 정부에서 직접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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