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MBC 장악을 위해 국정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0~2013년, 국정원에서 MBC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연예인 등 특정 인물들을 방송에서 하차 시킨 의혹을 받는다. 퇴출 연예인은 김미화씨가 대표적이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 PD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재임 기간 중 기자와 PD 등 해고가 잇따랐다. 2012년 MBC 파업 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을 원래 업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인사권 남용 논란도 벌어졌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6일 오전 10시부터 약 1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는 9일쯤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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