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익명‧가명 개인 금융정보 활용 방안 마련
금융위, 익명‧가명 개인 금융정보 활용 방안 마련
  • 진현진 기자
  • 승인 2018.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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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진현진 기자]

앞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하면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익명‧가명처리 정보라면 빅테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한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 검토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운영,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CB)사는 현행법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개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은 고객이 본인정보 접근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활용 동의서는 요약정보만 제공해 가독성을 높이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저눕 등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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