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내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판매를 중단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마트와 거래를 하는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 판매한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가 섭취하면서 발생한다. 사람이 먹으면 30분 이내에 마비 증상과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식중독이나 근육마비, 호흡곤란에 이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이나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올해 3월18일과 20일에 포장된 제품들로,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
18일에 포장된 제품에서는 1.1㎎/㎏이, 20일 제품에서는 1.4㎎/㎏으로 기준치의 최대 두 배 수준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서울 이마트 대부분의 점포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포장한 제품은 19톤이 생산돼 대부분이 유통됐고, 20일 제품은 23.1톤 중 9.1톤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돼 경로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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