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선정…지난 해 대비 5만원 인상
해수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선정…지난 해 대비 5만원 인상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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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ㅣ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지난 해보다 5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9만 여 도서지역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 4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액수의 30%를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이다.

해양수산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지원대상 어가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직불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어가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어촌계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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