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지난 해보다 5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9만 여 도서지역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 4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액수의 30%를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이다.
해양수산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지원대상 어가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직불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어가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어촌계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