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이용자 이익 침해 관련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단독 사실조사한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행위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 전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무무선 결합상품의 경품 금액을 과도하게 올려 시장 과열을 주도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판매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2015년 권영수 부회장 취임 이후 3번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법인폰 불법 영업으로 단독조사를 받아 과징금 18억2천만원과 법인영업 1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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