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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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통합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증 기술,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40일 동안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했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자서명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이를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인증평가제를 통해 일반국민, 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요금, 이용범위 등 이용조건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해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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