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의 불발…공사측 "내달 10일까지 최종 회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의 불발…공사측 "내달 10일까지 최종 회신"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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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면세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측의 합의가 불발됐다. 공사측은 4월10일까지 2가지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답변을 내 달라고 통보했다.

공사는 "면세 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신기한 연장 요청문서를 제출했다"며 "4월10일까지 연장조치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협의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며 사실상 공사측이 낸 2가지 조정안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사업자측에 통보한 셈이다.

공사측은 신라와 신세계 등 대기업과 SM, 엔타스, 시티, 삼익 등 중소면세점 등 T1에 입점한 6개 면세사업자들에게 2가지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조정안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30%를 일괄 인하한 뒤 일정 기간동안 전년 대비 매출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선택 기한은 지난 30일이었지만 신라 면세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신세계와 4개 중소면세점들도 답변을 보류했다. 사실상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사업자들은 항공사별 탑승객 구매력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크게 떨어진 여객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매출증가율이 1%에 불과해 공사측이 추가로 제시한 매출액 감소율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측은 항공사 객단가가 매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산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근거없이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자칫 배임이 될 우려도 제기됐다.

매출증가율에 대해선 신라면세점 등 6개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증가율은 5.4%를 기록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제2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대한항공이 옮겨갔고, 제1터미널의 자리 재배치가 불가피한 만큼 구역별 매출 타격 등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괄 임대료 인하가 아닌 구역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소 면세점들은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인천공항 면세점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측은 "면세사업자들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실을 기초로 소모적 이슈 제기를 자제하고 공사가 복수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시한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측의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업시설 임대료 조정불가 계약 조항에 대해 "입점 업체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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