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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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ㅣ사진=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으로 10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피해여부를 최종 판정하면 관세가 실제 부과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작년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30.48% 등이다.

이들 국가의 대(對)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한국 2천134만 달러, 중국 2천942만 달러, 독일 3천880만 달러, 인도 2천500만 달러, 이탈리아 1천187만 달러, 스위스 2천618만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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