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 임추위에 예금보험공사 제외
우리은행 이사회, 임추위에 예금보험공사 제외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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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율경영 체제 공고히 해야···기존 임추위 구성 유지”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에 정부 측 인사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추위 추가 참여 여부에 대해 그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였다”며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임추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임추위에 정부 지분 18.52%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 비상임 이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치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번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하여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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