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한국지엠(GM)노조가 17일,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대한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결정 후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달 18일에는 한국GM 부평공장 정문에서 한국GM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은 확보했지만,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사측과 추가 교섭을 하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을 끝으로 중단됐던 임단협 교섭을 전날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1000억원 규모 복리후생비 축소를 골자로 한 자구안 잠정 합의를, 노조는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포함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GM본사는 이달 20일을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통보하고 법정관리 신청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남은 사흘간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가 변수다. 한국GM노사는 18일 오전 10시 부평공장에서 제9차 임단협 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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