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기이사 위법 재직·부실 면허인가 집중조사"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에 대해 즉시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문제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지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 차례 사업범위 변경이 있었지만,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사임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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