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 승인…국내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정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 승인…국내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정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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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30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현지시간으로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 면제가 확정됐다.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면제 시한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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