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됐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6년 동안 해당 항공사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이뤄지면 진에어에 근무하는 1900명 이상의 근로자의 거취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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