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1억3569만원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1억3569만원
  • 이정 기자
  •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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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서초구는 15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예상 초과이익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통지했다. (사진=뉴시스)
서초구는 15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예상 초과이익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통지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의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예상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 원으로 산정됐다.

서울 서초구는 15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에 이 같은 규모의 예상 초과이익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이 2일 서초구청에 처음 제출한 1인당 예상 부담액 850만 원보다 16배 많은 액수이고, 지난 11일 수정 제출한 7157만 원보다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서초구는 조합이 제출한 예상 부담금액에 인근 시세 등의 자료를 보완해 최종 예상금액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시점에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의 평균 개발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내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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