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주의보’…"구매대행 및 인출대행 주의"
암호화폐 ‘사기주의보’…"구매대행 및 인출대행 주의"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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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가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회원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동구매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453건에 달하며 전체 피해 사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사기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먼저 원화입금 대행이나 계정대여 사기다. 이들은 주로 통장을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 후 원화를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을 사용했다.

암호화폐 구매대행 또는 인출대행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비트코인 구매대행 시, 구매금액의 n% 수수료 지급 또는 환전업무, 비트코인 관련 회사에서 세금 문제로 현금 인출/송금대행 업무 직원 모집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추가대출이나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을 노린 사례도 있다. 이들은 주로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나 금융권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할 경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방법을 사용했다.

수사기관 사칭이나 안전계좌로 자금 이체를 권유하는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한다. 사기범들은 경찰, 검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면서 자금 추적을 위해 송금을 해야 한다는 수법을 썼다.

암호화폐 투자 권유나 담보 대출도 주의를 요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코인원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암호화폐 계정과 은행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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