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9시간 조사…불법고용 혐의 일부 시인
조현아 전 부사장 9시간 조사…불법고용 혐의 일부 시인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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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ㅣ사진=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입국당국 소환 조사에서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민특수조사대가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귀가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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