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
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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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회관.
경총회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도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덜수 있지만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산업범위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평가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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