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에 금품·향응 제공 적발 땐 시공권 박탈 ·2년간 입찰참가 제한
재건축 수주에 금품·향응 제공 적발 땐 시공권 박탈 ·2년간 입찰참가 제한
  • 이정 기자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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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을 땐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사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공권 박탈 또는 과장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된다. 이제까지는 홍보업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도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0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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