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30일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에 이용될 경우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개설해 운영한 업자는 현금 14억 여원과 약 216개의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몰수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1·2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파파일 형태이나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으로 중대범죄의 수익을 은닉한 것이면 몰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으로 암호화폐 몰수 결정 첫 확정판결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 정책은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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