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30일) 대법원에서는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범죄 수익에 이용될 경우 몰수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금융상품으로 보느냐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0일 홍성기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을지를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 정책의 입장은 별개로 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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