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 영장이 1일 기각됐다. 함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판사는 "피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함 행장은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루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30일 함 행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는 서류를 심사할 때 성 비율을 정해놓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남성을 뽑아 성차별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임원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함 행장 외에 김 회장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각각 지난달 29일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난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