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법원 출석 "회장 지시 없었다"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법원 출석 "회장 지시 없었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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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사진제공=뉴시스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사진제공=뉴시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함 행장의 구속 여부 결정한다.

함 행장은 1일 오후 2시부터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법원에 나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와 특혜 채용 관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신입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낮은 점수의 남성을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함영주 은행장실을 수색해 업무용 휴대전화 등 각종 자료를 압류했다. 함 행장은 지난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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