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공방… 롯데, 신세계에 대법원 승소
인천터미널 공방… 롯데, 신세계에 대법원 승소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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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년 9월 인천터미널 부지·건물 9000억원에 매입
신세계,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 줬다”… 5년 법정공방 시작
대법원, “신세계 스스로 매수 포기했다” 지적
신세계, “증축매장 · 주차타워 14년 더 영업가능”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인천종합터미널 땅과 건물을 놓고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롯데와 신세계가 한치 양보없는 법정다툼을 벌였던 장소, 인천종합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는 법정공방 5년 만에 웃게 됐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수의계약 절차에 단순한 흠이 있더라도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중대할 때 등에만 무효가 된다”며 인천시와 롯데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김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했던 것으로 압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2년 롯데가 재정난에 허덕이던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땅과 건물을 사들이면서, 영업장을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되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롯데가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에 이전등기까지 마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신세계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사기 힘들다며 매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흠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2017년까지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2011년 증축한 매장 일부와 주차타워는 2031년까지 신세계 임대차계약이 유효합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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