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은행권이 채용과정에서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과 학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공개하고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 예고를 거쳐 이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연합회 사원은행 총 19곳(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그밖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필기시험을 도입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연합회 측은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필기시험은 은행에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으로 난이도와 방식은 각 은행이 결정한다.
외부인사를 전형에 참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부인사는 서류, 필기, 면접 중 반드시 1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채용과정에는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채용과정 중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부정 채용에 관여한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