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 의결..."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의결..."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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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도입 예정
지난달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비용 지원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9일 김기선(자유한국장·강원원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달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한다. 자금 대여 외에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특허공제가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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