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기술탈취 근절..."중기부에 행정조치 권한 부여"
[2017국감] 기술탈취 근절..."중기부에 행정조치 권한 부여"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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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기술탈취 문제, 4년간 피해액 5700억"
박정 의원. 출처|박정 의원 불로그
박정 의원. 출처|박정 의원 불로그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 현재까지 총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고,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다. 5건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1차 유사기술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품질개선을 의뢰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자고 해놓고 그 자료를 이용해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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