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오리무중’ 블록체인 규제… 어디로 가나
[2018 BKC] ‘오리무중’ 블록체인 규제… 어디로 가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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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는 이철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의 블록체인 규제,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제목의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임영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기정 EY 한영 회계법인 회계사, 손서희 나이스 세무법인 세무사, 노진우 헥슬런트 CEO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 패널 5인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 기초해 블록체인과 규제 문제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우선 공통적인 의견으로 아직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시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설령 한국에서 만드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그 통용은 글로벌 디지털 상거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제재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암호화폐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하여 몸에 소지한 채 출국을 할 경우 그 반출을 거르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G20에서 암호성이 강화된 자금 세탁 및 불법 거래에 유용이 쉬운 코인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실질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 불일치와 실질적 제재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G20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토론 중에는 세무 관련해서도 아직 제도상 공백이 많다는 발언이 자주 등장했다. 많은 경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통계청에서 분류가 안 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해당 시장을 전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관련 창업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였는데 세무서 측에서 어떤 업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줄지 알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당 사업상 여러 행위가 위법하든 적법하든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연후 위법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세무 행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후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로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미리 관련 세무 조언을 받는 일이 권고된다.

또한 상속, 증여에 있어서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암호화폐를 전달하는 경우 아직 세무서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암호화폐로 아들이 아파트와 같은 등기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며 원칙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일은 과세 대상이다. 

비록 아직 회색지대가 많고 여러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패널이 규제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섯 명의 패널들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규제 및 제도가 빠르게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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