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넘버원] 해킹으로 '뻥뻥' 뚫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해결책은?
[코인넘버원] 해킹으로 '뻥뻥' 뚫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해결책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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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동환 기자]


지난 10일 국내 7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은 애스톤(ATX) 등 400여 원 어치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전세계 암호화페 시세가 동반 하락하기도 했다.

심심할 만하면 터지는 중소 거래소의 해킹 문제를 방지할 수는 없을까? 15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정재욱 변호사와 한치호 시사평론가가 출연했다. 

한치호 시사평론가는 해킹 관련 해법으로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을 꼽았다. ISMS는 기업이 보안 관련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물리적, 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한 평론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돈을 다루는 만큼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내 거래소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ISMS 인증을 꺼리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ISMS를 받는데 필요한 금액은 최소 30억원, 크기가 큰 업체들은 100억 원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 거래소 설립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턱없이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된 거래소의 경우, 해킹 문제가 벌어졌을때 빠르게 대응하거나 손실을 보상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규제없이 거래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해킹된 코인레일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정재욱 변호사는 "정부가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아직도 거래소 설립과 운영 관련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규모를 고려해볼 때,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개념화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킹 손해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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