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4400억원 특허침해 배상해라”
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4400억원 특허침해 배상해라”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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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특허침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배상액 3배 늘어날 수도"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로 카이스트에 4억 달러(약 44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에서 받았다.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의 '핀펫'(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해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면서도 성능은 높이고 전력소비는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고성능의 휴대전화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

삼성은 "항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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