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5일 규정 제정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제정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모범규준 시행으로 앞으로 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역량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은행의 임원추천제 방식은 활용하지 않고, 면접전형 등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한다.
또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한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은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채용절차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은행은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은행은 최종 합격자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 채용자문위원회 등 기구를 통해 합격자 결정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