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국방부는 16일 시행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변경해 시행한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수능시험에 응시한 출타한 장병은 공가를 최대 4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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