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산정...고객 소득 줄이고 담보 없다고 입력
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산정...고객 소득 줄이고 담보 없다고 입력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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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은행에서 3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 금리는 8.6%. 그러나 은행은 A씨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그의 ‘신용프리미엄’을 정상(1.0%포인트)보다 2.7%포인트 높은 3.7%포인트로 책정했다. 이 탓에 A씨는 96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 연 소득 8300만원인 직장인 B씨는 은행에서 50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의 실수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됐다. 이 때문에 B씨는 부채비율이 높은 대출자로 취급되면서 가산금리가 0.5%포인트 적용됐다. B씨는 5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시중은행 9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 산정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은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다.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 업무원가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조정을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운영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일부 은행이 고객의 담보가치를 낮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입력해 부당하게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또 은행들은 신용 프리미엄 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몇 년째 같은 값을 적용하거나 경기 불황을 가정해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반영했다. 이로 인해 가산금리는 높게 책정됐다.

또 대출자가 신용도가 상승했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신용 프리미엄 가산 금리를 낮추면서 기존 우대 금리를 줄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해당 은행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걷은 은행에 대해 자체조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환급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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