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문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놓고 고심해왔다. 만약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를 결정할 경우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이번주 안에 최종 결론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관련업계에서는 진에어 면허 취소보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토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