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ICO 전면금지 외에 적절한 규제수단 고민할 시점"
"급성장하는 ICO 전면금지 외에 적절한 규제수단 고민할 시점"
  • 이순영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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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본시장연구원)
(사진=자본시장연구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ICO(암호화폐공개)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에서 ICO의 국제적 추세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전면금지 이외에 적절한 규제수단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ICO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해 급성장을 이뤘고 올해 5월말 기준 94억달러나 조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ICO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폐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비증권형은 행정지도로써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천창민 연구위원은 “ICO는 기존의 증권규제를 회피해 비규제 영역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안된 자금조달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며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사기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대규모의 투자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루 빨리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연구위원은 “ICO에 맞춘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우선 증권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고려하는 한편 비증권형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해 시장질서 유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시에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에 ICO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법기술적으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규제 공백을 틈타 해외에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블록체인과는 무관하게 국내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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