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구분'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구분' 주장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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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중인 노사 양측이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와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여부'를 논의중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앞서 그간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 5명은 지난 3일부터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 4명은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측인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7% 높인 811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된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다.

경영계측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을 높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기가스업은 2.5%인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하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같은 주장에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들고나와 안타깝다"며 '지난해 제도개선 TF 결과 업종이나 기업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해 논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위법에 다른 취소소송을 낸 상태로, 내달 초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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