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제동'...靑 "기재부와 입장 차 없다"
기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제동'...靑 "기재부와 입장 차 없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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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강화 '난색'에 "조율한 내용"
"재정개혁특위는 자문기구일 뿐, 과세권 부여한 적 없다"
주식·부동산 시장 혼란, 은퇴자 세부담 확대 우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놓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죠.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의 세제개편 권고안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비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해철 기자, 오늘 청와대가 금융소득과세와 관련해 기재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그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조정하는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함께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금융을 옥죄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국민 세금 문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의 권고안에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와 입장 차이가 없다면서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가 권고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청와대와 조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정개혁특위는 "자문기구일 뿐, 누구도 과세권을 부여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청와대가 수습에 나서면서 기재부 사이의 갈등설은 일축되는 모습인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자금이동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로 인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줄이면 과세 대상자가 9만명으로 40만명으로 급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금융소득에 의지하는 은퇴자도 다수 포함되는데, 세수효과보다 조세저항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해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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