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희 前 이사장 불구속 송치…"특수상해 등 혐의 7건 적용"
검찰, 이명희 前 이사장 불구속 송치…"특수상해 등 혐의 7건 적용"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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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로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총 7건이 적용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비원, 운전기사, 공사장 인부 등 모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포함해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6일 이 이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걷어찼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들은 진술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쳤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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