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부당이득 챙겨 경영권 승계 정황 포착…검찰 "구속영장 검토"
조양호 회장, 부당이득 챙겨 경영권 승계 정황 포착…검찰 "구속영장 검토"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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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이들 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관련 비리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진 계열사들이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법 증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4천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정석인하학원의 출자 규모는 52억 원이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 가운데 45억 원을 한진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충당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석인하학원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적시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 다툼을 피하고자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쉬운 부분만을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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