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란?>
- 사전적의미
1.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부동산의 경제효과를 높이는 것
- 건축법 제2조1항10호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주택법 제2조15호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정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히다..
2.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그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리모델링 절차>
- 과거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 -> 건축 심의 -> 행위허가 -> 분담금확정 총회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사용검사)
- 기존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1차) -> 건축, 도시계획 심의 -> 사업승인 또는 행위허가 ->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 착공 -> 준공(사용검사)
- 개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1차) -> 건축, 도시계획 심의 -> 사업승인 또는 행위허가 ->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 착공 -> 준공(사용검사)
<리모델링 법규 및 주요 정책 내용 >
- 수직증축 허용범위
1. 수직증축의 범위를 최대 3개층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15층 이상 최대 3개층, 14층 이하 최대 2개층으로 규정 예정)
2.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수직증축 불허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
1. 1차 안전진단 : 현행 안전진단(재건축 여부 판정)에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조사 추가
2. 1차 안전성 검토 :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수직 증축 범위의 타당선 등 검토
3. 2차 안전성 검토 :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4. 2차 안전진단 : 설계, 공사계획의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주민 이주 후 시행중인 안전진단
<리모델링 장, 단점>
-장점
1. 사업절차가 간소하다.
2. 사업속도가 빠르다.
3.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에 벗어난다.
4. 기부체납, 임대주택 미건설 등 사업조건이 좋다.
- 단점
1. 설계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평면이 찌그러진다.)
2. 공사비가 비싸다.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고승철
[팍스경제TV 박영우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