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결제 및 매출액 증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거액결제 및 매출액 증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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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건당 결제규모가 크거나 매출액이 증가한 카드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이들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26일 해당 가맹점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여신금융협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결과와 카드수수료에 포함되는 밴(VAN) 수수료의 정률제 전환 등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여신협회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했다. 여신협회는 반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1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총 226만개로 전기 대비 1만5000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26만2000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 반면 7만8000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됐다. 이는 매출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졸업함에 따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 졸업에 따른 급격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5~1.8%의 유예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카드수수료에 포함되는 밴수수료가 종전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일반가맹점들에 수수료율 변경을 통지했다.

밴수수료의 정률제 전환은 소액다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반면 건당 결제단가가 큰 가맹점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인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 이 경우에도 거액결제가맹점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방지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상한을 종전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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