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면허유지에 따른 이익 더 커"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면허유지에 따른 이익 더 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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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
'외국인 등기임원'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위반
국토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실제적 법익 침해 없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 김정렬 차관은 조금 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대표이사 최정호)와 에어인천(대표이사 박용광)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와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진에어는 지난 4월 이른바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회장 조양호)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재가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 심사를 받았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조 전 전무가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항공법령상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고 외국인은 금지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등기임원의 재직으로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나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국토부는 청문 과정에서 이들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고, 현재 결격사유가 모두 해소된 만큼 면허를 유지하는 쪽이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는 판단이 나올때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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