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 30분쯤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재출석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 만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 출석입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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