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채무 및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 지원 확대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간을 기존 8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6개월 연장합니다.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채무자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일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자 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 민간채무자 2만8000명 등 총 5만3000명이었습니다. 이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명에 대한 채무면제, 추심중단, 채무감면 등의 조치가 완료됐으며 이들 가운데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정책 대상자와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30만~4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연체자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