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차별적 적용"
금감원 "금투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차별적 적용"
  • 안태훈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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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안태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 채용 시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채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3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금융권 자율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차별적 적용됩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올해 초 은행권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각 금융업권에서 특성을 반영한 자체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 블라인드 채용과 필기전형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기전형에 대해서도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령 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 않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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