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혐의 금감원 직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 금감원 직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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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팀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종잣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천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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