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어
P2P금융, 대부업 일부로 분류...제도권 금융 혜택 없어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연속기획 ‘P2P금융 시장 넥스트뱅킹인가 대부업인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P2P금융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볼까 합니다.
송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개념의 대출금융, P2P금융이 급성장하자,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한도가 연 천만 원으로 제한되고, 업체 정보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담깁니다.
특히, 투자한도마저 일괄 규제대상으로 묶이자, 성장세였던 P2P금융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인터뷰] 이승룡 / 프로핏 대표
“일률적인 금액. (500만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든, 채권 수준으로 하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일단 일률적으로 누르고 제한하기 때문에 부작용만 초래됩니다”
국회조차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만 앞세워 법적 근거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인터뷰]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前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이드라인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볼 때는 P2P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상위법으로 시행령이나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P2P금융은 대부업의 일부로만 분류돼, 최소한의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
때문에 제도권 금융이 누리는 최소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승행 / 한국P2P협회 대표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업체에 도움이 되고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준 / 렌딧 대표
“규제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업의 본질에 맞는 여신과 중개를 혼합한 모델에 대한 규제 방침이 있다면 충분히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 특유의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울 뿐, 제대로 된 규제책 마련에는 소극적입니다.
제대로 된 규제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P2P금융만의 독특한 역동성도 점차 줄어들 조짐마저 보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신산업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前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P2P금융)이 산업이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하는데 자꾸 이렇게 억누르고 불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스탠드업]
성장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틀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만이 P2P금융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