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SS 충북방송 재허가 않기로
과기정통부, CSS 충북방송 재허가 않기로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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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CCS충북방송의 재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CS충북방송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법령에 따라 CCS 충북방송으로 하여금 2019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 동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경영투명성 확보 등은 미흡지만 방송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적정(총점 1000점 중 650.78점,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공적책임 이행 및 경영 투명성 담보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재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가입자의 54%(약 8만6000명)에 이르는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간의 쏠림현상(IPTV, 위성) 우려 등 경쟁정책적 측면, 충북방송 상장 폐지시 소액주주(전체84%, 1만4000명)의 피해, 약 126명의 직‧간접적인 고용불안 초래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CCS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재허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문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그동안의 전문가 자문회의,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CS 충북방송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CCS 충북방송의 방송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으로 가입자는 15만9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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